새로운 식당을 하나 인수 했습니다 간판재작을 10월21일(금요일) 모 간판 재작회사 에게 의뢰 했습니다 3주에서 4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10월24일 (월요일)에 sign permit울 신청 하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4500.00에 $2500.00down) 그래서 grand opening 날짜를 11월 19일로 해서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준비 했습니다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11월3일 전화를 해서 확인 했더니 sign permit을 기다린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으면 11월 14, 15일에 이전 sign이라도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11월 14일 전화를 또 했습니다(sign안 떼었음). city 가 바빠서 sing permit늦게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번 주까지 안 나오면 전 sign 떼어내고 banner라도 달아준다고 했습니다. 11월 16일 전화를 또 했습니다. sing permit을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그럼 옛날 sing 이라도 떼어 달라고 했습니다. 11월 18일 전화를 또 했습니다. sing permit 이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11월 18일 오후 10시 경에 sign을 떼로 왔음이다. 다른 sign company 와서 (banner도안 달았음) 조금이상해서 직접 알아볼 요량으로 sign 신청넘버을 달라고 했습니다 11월 21일 신청넘버을 받고 알아본 결과 신청날짜가 11월 15일 이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을 하니 자기가 하청을 준거더군요. 나이가 많은사람이라 욕도 못하고 그냥 계약 취소하자고 했습니다 23일 임시 sign이라도 달아 준다고 하길래 두고보자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26일 현재까지 임시 sign도 안달고 아무것도 없이 장사하고 있읍이다 앞으로 얼마을 더 기다려야 될지 ...... sign도 없이 장사을 하려니......(문 닫은 가게 같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전화도 안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사람을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이 가능한지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긴글 읽어주어서 감사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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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nayu**** 님 답변
답변일11/26/2011 4:10:15 PM
소송보다는 스몰크레임을 하시죠 돈도 적게들고 $7500. 00미만이니까요 다른 간판회사에 새로 오더하시고 먼저회사는 이자와 손해베상합하여 $7500 . 00 청구하시며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않고도 아무런치도 않은사람들 한번쯤은 경각심을주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