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landlord와 계약서에 이런부분이 설명되어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어떤부분의 수리는 landlord 책임이고 어떤부분이 tenant책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structure에 관련되어있는 부분은 landlord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업건물 계약 즉 commercial lease인 경우는 tenant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 landlord/tenant법에는 commercial lease경우라도 가계가 아예쓸수 없을 만큼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소송시 landlord에게 책임을 증가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참고로, 만일 rent를 내지않으시거나 하면 계약위반을 하셔서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나가시게 되면 꼭 landlord와 미리 합의를 하시고 lease 계약서를 해지하시는 서류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California법은 제가 다루지 않기에 참고만 하시고,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에게 한번 상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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