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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스 관련?

지역Delaware 아이디j**ng**** 공감0
조회2,266 작성일11/26/2011 8:13:12 AM
몇 칠전에 가게 Heater가 되지 않아 건물 주인에게 전화해서 Heater가되지 않는다고 말 씀 드렸더니 일단 고치고 나서 수리비를 주고 난뒤에 청구하라고 해서 (1년전에 수리하여 돈을 받았음) 기술자를 불렀는데 Heater가 너무 오래되어 완전히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여 (40년된 건물) $1900을 지급하고 다음날 전화 드렸더니 건물 사용하는 사람이 돈을 내라고 하면서 아니면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만약에 이 건으로 나간 다면 다른 곳을 알아 봐야 하고 세팅을 다시할려고 하면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 한데 그렇게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리스 기간이 4년 남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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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선화 님 답변 답변일 11/28/2011 12:49:34 P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landlord와 계약서에 이런부분이 설명되어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어떤부분의 수리는 landlord 책임이고 어떤부분이 tenant책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structure에 관련되어있는 부분은 landlord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업건물 계약 즉 commercial lease인 경우는 tenant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 landlord/tenant법에는 commercial lease경우라도 가계가 아예쓸수 없을 만큼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소송시 landlord에게 책임을 증가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참고로, 만일 rent를 내지않으시거나 하면 계약위반을 하셔서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나가시게 되면 꼭 landlord와 미리 합의를 하시고 lease 계약서를 해지하시는 서류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California법은 제가 다루지 않기에 참고만 하시고,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에게 한번 상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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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직업 상법 변호사

이메일 Leeatlaw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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