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렌트계약기간이 1년이셨던것 같습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렌트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셨다면 선생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청구할수있는 케이스는 이경우라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렌트비를 늦게 내셨다면 이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인 3day notice를 주고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퇴거조치 되었다면 할말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렌트비를 늦게 내시고 또한 렌트계약을 약정한 날짜대로 채우지 못하신 경우 이사비용의 청구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법원의 퇴거조치 없이, 집 주인이 계약 기간중에 나가라고 공지하였다면, 리스 파기에 대한 책임이 집 주인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비용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security deposit에서 소개비를 빼고 준다는 것 역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