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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곽 재혁씨,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af**** 공감0
조회953 작성일6/2/2009 11:01:38 PM
콘도는 80-10-10 으로 loan을 했습니다.
모두 콘도를 처음살때 한것 이구요. down payment 이 10% 였어요.
그럼 loan modification 답이 올때 까지 어떻게든 payment 하고 있다가
정 안되겠으면 콘도를 포기하려구요.
payment 을 안하고 있으면 은행에서 뭐라고 연락이 오겠죠? 콘도에서는 얼마나
더 살수있을지요.....
hoa 와 property tax (2008-2009) 는 다 냈구요
바쁘시면 천천이 답주셔도 미워하지 않을께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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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3/2009 12:26:06 PM
일단 융자조정을 하고 계시다면 최근의 경향을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과 같이 2차가 주택구입시에 존재할경우 현재로서는 이자율이 낮은관계로 괞찮지만 앞으로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되므로 이 2차가 설령 1차와 다른 은행이라도 같이 융자조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 2차에 대해서 일정액의 settlement 즉 10-20%사이의 원금을 갚고 완전 채무면제를 하거나 어떤 경우는 주택을 추후 재융자 하시거나 아니면 주택매각시 까지 페이먼트를 면제 하는식으로 (일종의 silent second)하는 딜을 은행측과 하기도 합니다. 또한 1차의 경우도 은행에서 원하는 것은 주로 고정페이먼트 이지만 일정기간 3-5년간 이자만 페이하는 옵션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액수가 너무 많으신 경우 원금에 가산됨이 없이 이자만 페이한다면 주택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경우는 미니멈 페이보다 더 적은 페이가 가능한 경우도 케이스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면 페이먼트와 재산세, HOA를 잘내고 계실경우 지역이 좋다면 숏세일도 고려 대상입니다. 차압보다는 크래딧의 손상이 적고 앞으로는 오바마가이드 라인의 일환으로 숏세일이나 차압시의 개인크래딧 손상도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페이먼트를 잘내시는 것은 융자조정시에도 또한 숏세일 시에도 유리합니다 (숏세일시에도 바이어측에서는 재산세와 HOA를 셀러가 책임지도록 오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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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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