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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af**** 공감0
조회831 작성일6/2/2009 10:12:48 PM
저는 5unit 과 콘도를 가지고있습니다
payment 이 힘들어저서 콘도payment를 못할것 같습니다
콘도는 5unit에서 equity를 뽑아서 샀습니다
콘도를 포기하게 되면 5unit 으로도 차압이 들어 오나요?
현제 loan modification 을 신청 해 놓은 상태인데 (두집 모두) 2-3개월은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든 그때까지
payment 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콘도를 포기하게 되면 5unit 으로도 차압이 들어 오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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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2009 10:31:17 PM
요즈음 융자조정 신청이 은행마다 많이 적체되어있다고 합니다. 보통 지금은 작년과는 달리 6-8개월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일단 콘도의 융자가 1차만 있으신 경우는 차압시에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만일 콘도를 담보로 2차융자가 있으시다면 (line of credit등) 차압후에도 개인의 빚으로 남게되며 나중에 페이를 하시거나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IRS와의 텍스문제도 만일 인컴프라퍼티 라면 개인의 primary residence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텍스상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 구입시 만일 1,2차로 융자가 되어있다면 2차분에 관해서는 최근에는 은행에서 promisionary note를 싸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협상에 따라서 (특히 숏세일시)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콘도를 차압하시면 원칙적으로는 위의 예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십시요 요즈음에는 모든게 은행의 마음입니다. 5유닛에는 차압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상담을 해보십시요). 중요한 것은 콘도의 융자조정을 하고 계시는 경우 페이먼트를 늦게 하시고 (한달이상 연체는 안됨) 차라리 late charge를 내시더라도 페이를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만일 오바마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시더라도 최종 승인시 연체된 페이먼트는 전부 페이하시거나 융자에 올려서 가산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융자조정을 진행하시는 분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특히 재산세와 관리비는 연체를 하시면 안됩니다. 참고하십시요. 추가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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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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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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