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 전에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 남편은 영주권 신청하지 않고 한국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작은 집을 구입할까 하는데, (지금 생각하는 집 값은 20만불 콘도, 4만불 다운 가능, 콘도피 250불 정도, 재산세 연 2200불 정도) 공제하기 전 제 연 소득이 16000불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남편과 함께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소득은 대략 7-8만불 정도이며, 남편도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또 다른 명목으로) 생활하면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새 차도 할부로 사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 것이 있어서 아파트를 남편 이름으로 얻을 때 신용조사에서 크레딧은 좋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 1. 우리 경우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부부 명의로 융자(mortgage)를 얻어 집을 구입할 수 있는지요? 제가 부부 공동 명의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크레딧을 쌓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 좋을 것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SSN 을 받았습니다. 연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직장 자체는 미국의 IVY 리그 대학의 정규직으로 안정적입니다. (half time 이지만) 제 단독으로 융자를 얻어 집을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2. 그렇게 집을 쌌을 때, 내년 세금 보고시에 first time home buyer tax credit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작년과 금년에 세금보고할 때, 저는 제 아이들(시민권자들임)을 제 dependents 로 하고, 저는 Head of household 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영주권도 없지만, 주로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세금보고에서 전혀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세금보고할 때, 제가 금년과 같이 보고하면, tax credit을 8000불 다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 tax credit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즉, 집은 부부공동 명의로 구입하고, 세금보고는 제 단독으로 (남편은 빼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과 도움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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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25/2009 10:33:55 AM
남편분의 크래딧의 기록을 현재 융자시 사용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일단 한국에서 생활하신지가 오래되셨고 또한 미국을 떠나신후 크레딧 카드등을 폐쇄하셨다면 크래딧 기록을 융자시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융자하시는 분과 크레딧 리포트를 보시면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즈음의 융자는 full-doc이 기준입니다. 현재의 사모님의 인컴으로는 $200,000불 주택을 구입하시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렌더에서 full-doc 즉 텍스리턴으로 인컴을 증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주택구입이 조금 힘들것 같습니다. 그리고 $8000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으시고 인컴텍스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에서 송금받으시는 돈이 있으시다면 이를 텍스보고시 합산가능한 케이스 인지를 회계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