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8843을 filing안했을때 penalty

지역Washington 아이디k**sfamily**** 공감0
조회2,246 작성일3/1/2017 1:07:34 AM
어렸을때 (미성년자때) 유학생활을 7년정도 하고, 14년이 지난후에 다시 F-1학생이 되었습니다 (2015년). 2015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패스하지 않았지만, 2016년은 CPT로 일도 하고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패스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 미성년자였고 첫 5년간 8843이라는걸 해야하는지도 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penalty가 있나요?
2) 8843을 그 옛날껄 5년치를 filing를 해야하나요? 그때 학교라던지 담당자는 기억도 안나는데요.
3) 2015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패스하지 않았지만 resident alien이라면 전 2015년꺼는 아무것도 제출할께 없나요? (일한게 없고 학교만 다녔습니다).
4) resident alien이라면 유학생도 FATCA와 FBAR를 filing해야하나요? 만약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