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무직)는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싱글 아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100% 부양하고 있음). 저는 지금까지 쭉 1040 (married filing jointly) 로 보고를 해왔고 세금은 폼 2555로 면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요번 2016년도 텍스보고때는 아들말로는 제 와이프가 제 아들의 dependent로 들어가고 아들의 status를 single에서 head of household로 바꾸면 아들한테 세금 이득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제 return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하구요. 이렇게 하는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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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답변일2/26/2017 6:49:41 PM
안녕하세요, 신기화 미국공인세무사입니다.
아들이 원글님의 와이프를 dependent로 claim 할 자격이 되고, 또한 Head of household로 파일 할 자격을 다 가추었다면 원글님께서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file하시고, 아들은 HOH로 파일하는 것은 모두 합법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