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페인트비지니스 하고있고 제 와이프도 일을하고 있는데, 3년전부터 제 쇼셜넘버로 텍스신고 해왔고, 와이프가 쇼셜넘버가 없는관계로 식당에서 제 넘버로 받아서 제 이름으로 같이 신고해왔습니다. 올해부터 와이프 텍스ID 받아서 따로 신고할려하는데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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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24/2017 10:41:22 AM
가능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아내의 것은 아내가 택스 아이디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규정에 맞습니다.
택스 아이디를 받기 위하여 W-7을 작성하고 다른 세금보고와 달리 추가로 여권의 certified copy를 영사관에서 한 $5정도 주고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