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엔 월 1200을 아들의 임대소득으로 보고해야 하지않나 생각됩니다. 그 돈을 부모가 가져갔으니, 그 임대료로 받은 금액만큼 부모에게 Gift로 주었다....가 말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 Gift모두 아들이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