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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만 판매하는 온라인 비지니스

지역New Jersey 아이디d**q**** 공감0
조회3,415 작성일12/5/2014 4:24:41 PM
여기 미국서는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한국에 의류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작년 중반부터 개인 홈피를 통해 판매를 시작했었지만, 수익이 많지 않아 한국의 제 은행계좌도 여기 세금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크게 정식으로 해보고싶은데요, 그렇다면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나요? 이곳 미국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한국의 홈피를 이용하니 셀러퍼밋은 필요없을까요? 너무 몰라 그러니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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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5/2014 11:43:14 PM
안냥하세요.

저도 원글님과 똑같은 한국으로만 온라인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미국내에는 싱품을 판매치않고 한국으로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 IRS 에 세금보고는 꼬박꼬박 해야 합니다.

2. 비지네스 라이센스(셀러퍼밋) 필요 없습니다.
(저도 첨에는 비지네스 라이센스를 받고 사업을 했는데 City hall에서 우리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상품을사서 한국으로만 판매하기때문에 (일종의 수출형태임) 리테일 라이센스가

필요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라이센스없이 비지네스를 하고있습니다)

3. 한국으로만 판매 할 경우.. 한국에서 상품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온 금액을 세금보고 하는것입니다.

4.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IRS에 사업중인 싸이트주소를 알려주셔야합니다

5.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지출되는 모든 지출 내용과 영수증을 꼼 꼼하게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6. 사업규모가 커지면 감사를 받을 수있으며, IRS에서 싸이트를 수시로 체크합니다

7. 한국에있는 은행 계좌를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번창 하세요
답변일 12/7/2014 6:35:10 AM
구체적인 답변들 도움 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지니스 라이센스 없으면 이곳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할때 일반소비자들처럼 세금을 모두 내고 구입해야 하나요?
답변일 12/7/2014 8:12:37 AM
말씀하시는 대량구매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없으나

1.도매로 TAX없이 구입했을경우
.
2.TAX를 내고 구입했을경우

TAX를 낸 인보이스와 TAX를 안낸 영수증을 구분해서 잘 보관하셔야 하며

TAX를내고 안내고는 상관 없이 은행수표. 혹은 캐쉬로 물건구입하신후

세금보고시 회계사에게 알려드리면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라이센스가 없으면 도매걊(세금없이) 으로 상품을 구입하지는 못하며.

도매상에서는

라이센스가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반드시 TAX를 붙여서 리테일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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