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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재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y**21**** 공감0
조회3,308 작성일12/3/2014 9:03:43 PM
제가 올해 65살이 돼는데 씨니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아니면 저소득 감면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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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0:09:29 AM
일부 주정부에서 그런제도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니어가 부동산을 판매하고 재 구입할 때 과거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이 일부 지역에 존재하므로 각각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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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8:57:18 AM
남가주 기준으로는 특별히 명시된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캘리폰아아가 아닌 타주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senior citizen을 위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다만 senior citizen에 대해서는 일생에 한번 과거의 낮은 재산세를 다시 구입한 주택에 적용해서 낮게 적용해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proposition 60를 이용 하시면 예를들어서 과거에 $100,000짜리 주택을 구입 하셨고 그주택을 $400,000에 판매 하셨다면 다시금 이주택을 매매 하시고 다른 주택 구입시 가격이 $400,000이나 그이하일 경우 과거의 $100,000지준으로 부과 하시던 재산세를 납부 하시는 제도 이시고 proposition 90의 경우 카운티가 달라질 경우 적용이 되며 남가주의 경우 La,orange 그리고 riverside 카운티에 적용이 됩니다. 타주의 경우 재산세를 실제로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년전에는 재산세 연체시 시니어등에게 분할 상환이 가능 하도록 한경우는 있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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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4 2:49:42 PM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일 12/8/2014 10:05:39 AM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복많히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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