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0:11:29 AM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한국에서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보고를 누락하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