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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지역Georgia 아이디r**helsoo**** 공감0
조회2,419 작성일12/3/2014 8:44:23 PM
영주권자로 현재 한국에 나가 장기체류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있는동안 미국에 세금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건물을 구입하여 건물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다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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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0:11:29 AM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한국에서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보고를 누락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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