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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광호 회계사님 한국내 아파트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지역Korea 아이디c**oo1**** 공감0
조회2,439 작성일11/30/2014 5:42:02 PM
회계사님 한국내 아파트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질문한 사람입니다.
회계사님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곧 영주권을 받을예정입니다.

현재로는 영주권받기전 매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 3년후 매각하려고합니다.이경우 좀더 상세한 조언을 해주실수있는지요.

최초 아파트 구입시점은 2007년입니다. 그후 2013년 초에 와이프에게 증여하여 오늘에 이르고있읍니다.

1. 저희는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절약해서 살예정입니다. 구입가는 9억입니다. 지금은 약 13억 정도에 시장이 형성되어 약 4억원의 양도차액이 예상됩니다. 한국의 양도세는 양도차액의 약 40% 로 대략
1억 6천입니다. 저희가 오레곤주로 이주하려고하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양도소득세는 각각 어는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50만불 웨이브 조건을 활용할수있는지도요.

회계사님의 조언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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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10:54:48 AM
세금을 계산해 드리기는 어려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세율에 대해서는 이전 질문에 드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레곤주의 소득세율은 5%부터 최대 9.9%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멜이나 전화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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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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