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조건은 없어도 됩니다.
마음에 안들면 원하시는 변호사 찾아서 그 분에게 가서 의뢰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에 싸인 하라고 합니다.
그 서류로 현 변호사가 맡고 있는 케이스를 접수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 5-6개월이 지나야 처리 되기에 그 전에는 별로 연락할 것이 없습니다. 늦으면 거의 1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특별한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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