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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교통사고 가해자와 합의

지역Ohio 아이디c**cl**** 공감0
조회2,566 작성일3/27/2014 10:52:49 PM
3월7일에 일어난 가벼운 교통사고와 관련 해서 질문을 하고 서보천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우선 사고 경위를 경찰서에 레포트를 했는데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일어난 일이니 회사와 의논하여 Worker's compensation 에 클레임 하는것이 어떻겠냐고 하여 회사에 보고 하였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감감무소식이라 가해자의 보험 회사에 클레임을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일할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오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회사를 3일간 쉬었지요.
엑스레이 비용과 의사진단서첨부비용 회사3일 근무 못한것 을 클레임 하겠다고 가해자에게 연락했더니 보험료 올라가는것이 두려워 가해자의 아버지가 직접 배상을 하겠다고 관련 서류를 가져 오랍니다.

헌데 이런일로 가해자와 직접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 불법으로 될수있다는데
사실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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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7/2014 11:39:49 PM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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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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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4 1:53:32 AM
모르는 사람에게 선의를 배풀었다가 도리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서류를 가지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찿아가세요.
보상도 더 받아낼수 있고, 뒷처리도 깔끔합니다.
답변일 3/28/2014 4:44:04 AM
목사님 그리고 monkeys 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monkeys 님의 조언을 보고 갑자기 헷갈립니다. 파킹랏 안에서 살짝 부딪쳤었거든요.
낭패를 보는 경우 를 예를들어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
답변일 3/28/2014 4:03:50 PM
교통사고든 뭐든지 간에
이해당사자가 서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넘겨버리던지 변호사에게 넘겨버리면 됩니다.
답변일 3/31/2014 1:26:07 PM
저 같은 경우 살짝 받혀서 범퍼 커버가 스크래치 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은 다 찍었으며 상대편이 잘 못을 인정 했습니다.
바디샵에서 견적 받고($350) 상대편에게 eMail로 견적서 보내서
그냥 돈 받고 치웠습니다.

님께서 경찰 리포트 및 상대편 잘못을 인정하니..
결정은 님이 하셔야 하지만 큰 문제 아니면 그냥
수리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Worker's compensation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의
회사는 점심시간의 경우 커버를 해 주지 않더군요.

그러니 금액이 크지 않으시면
제 생각에 eMail로 근거는 남겨 놓으시고 돈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모든 서류는 email로 가능 하시면 대화 보다는 메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여기 게시판에 보니 나중에 오리발 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답변일 3/31/2014 4:35:29 PM
제 생각에는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이고 다친 것이 없다면 수리비용과 치료비를 상대편에서 다 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처리하셔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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