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한국회사의 미국법인에 근무중이고 2006년 11월에 B1/B2로 입국하여 2007년 4월경에 E2로 신분변경하였습니다.
2007년 1월에 한국에서 E2비자를 발급받았구요.
이번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E2비자의 유효기간이 2009년 11월까지입니다. I-94는 2년을 주었구요..
영주권 신청기간중에 비자가 만료되면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것 같아서요..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궁굼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영주권 문호를 보면 2순위자가 학사이상에 5년이상의 경력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학사이고 한국에서 컴퓨터프로그래머로 7년정도 근무하다 이곳에도 전산관리 및 프로그래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순위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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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9/2008 1:18:25 PM
취업이민 수속중에 비자가 만료되는 것은 미국내에서 합법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반대로 비자가 만료되어서 대사관에가서 갱신해야 할 경우에는 이미 영주할 의사를 밝힌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2 는 영주할 의사를 가지면 안되지만 영주권 수속단계를 대사관에서 하겠다고 밝히면 영사의 재량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님의 개인자격이 2순위 자격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오퍼하는 Job Position 이 석사학위나 학사+5년 경력을 요구하는게 무난해야 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의 내용으로는 석사나 학사+5년이 필수인 position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