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일지라도 공소시효는 2년이므로,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구두계약관련 정황 증거들을 준비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