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유학생으로 공부하러 나간 한국인은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유효하게 행정처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급되는 "주민등록초본"은 한글/영문으로 발급 되기에 받으신 원본서류를 요청한 이민국담당자에게 우송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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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