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21세가 지났기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은 걸로 전재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녀가 21세 이상 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방문비자 6개월 출입국하여 영주권을 기다리던가 아니면 학생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자녀가 미국에 관광신분으로 체류하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는다는 것인지 본문에 찾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미 21세 이상 자녀로 영주권에 초청되어 있다면, 한국에서 기다리다가 문호가 열리면 영사관에 영주권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꼭 미국내에서 받아야 한다는 부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