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나갈일이 없으면 비자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도 F2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 부인 귀국 후 F2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4. 8월 이후에 신분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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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나갈일이 없으면 비자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도 F2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 부인 귀국 후 F2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4. 8월 이후에 신분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