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OPT가 끝나고도 (불법체류)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이 접수되면, 여전히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5k)
1.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EB3를 진행하는 경우, 심사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만, 개별진행의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2. 대사관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미국내 신분조정보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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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OPT가 끝나고도 (불법체류)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이 접수되면, 여전히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5k)
1.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EB3를 진행하는 경우, 심사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만, 개별진행의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2. 대사관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미국내 신분조정보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시는것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것보다 오래 걸리고 심사가 더 까다로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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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