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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텍스리턴 감사 II

지역California 아이디t**dhc**** 공감0
조회1,014 작성일2/1/2019 4:35:37 PM
안녕하세요. 현재 OPT F1 학생으로 시민권자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케빈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016년 2017년도 리턴은 resident for tax purpose로 individual로 보고했고, 2018년도 세금보고는 조인트로 할 예정입니다.

최근 1년꺼만 제출하면 된다길래 텍스리턴은 2017년도 리턴만 보고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USCIS에서 2016년도꺼를 제출하라고 할까요?

또한, 추가서류 노티스가 와서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될 경우, 모든 서류절차가 더 늦춰지거나 오래걸리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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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9 12:43:47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인터뷰시 2016년도 2018년도 세금보고도 조인트로 하신것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추가서류 요청으로 지난 세금보고를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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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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