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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CPT / OPT기록 제출

지역California 아이디t**dhc**** 공감0
조회1,336 작성일2/1/2019 1:43:14 AM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 학생이며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게 있습니다.

제가 학교다닐 당시 CPT를 2번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일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인턴할 때 사용했는데, I-485와 나머지 서류에 history를 다 작성을 햇지만, CPT로 일하엿다는 설명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OPT의 경우엔, USCIS NUMBER에 OPT카드 위에 나와있는 넘버를 넣으면 된다 해서 넣었습니다.

Form 부연설명칸에 OPT와 CPT로 일하였다는 걸 설명했어야 할까요?
USCIS에서 벌써 제 OPT와 CPT 기록이 있으니 별 문제 없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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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019 8:28:25 AM
안녕하세요

이미 접수를 하셨다면, 추가서류 요청이나 설명 요구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으시면 사실대로 해당 설명과 기록을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무 추가서류 요청을 받지 않는다면, 인터뷰시 해당 사실을 서류와 함께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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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019 8:17:47 AM

1. CPT는 학교내/외에서 인턴쉽을 했을 경우.
Full-Time(주 40시간) 으로 총 일한 기간이 1년 혹은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졸업후 OPT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F1 학생은 입국후 5년 동안은 Social Security Tax가 면제됩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모두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과되므로,
연방, 주, 지방의 세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2가지 부분에서 문제 없었다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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