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019 8:28:25 AM 안녕하세요이미 접수를 하셨다면, 추가서류 요청이나 설명 요구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으시면 사실대로 해당 설명과 기록을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무 추가서류 요청을 받지 않는다면, 인터뷰시 해당 사실을 서류와 함께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2/1/2019 8:17:47 AM 1. CPT는 학교내/외에서 인턴쉽을 했을 경우.Full-Time(주 40시간) 으로 총 일한 기간이 1년 혹은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졸업후 OPT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 F1 학생은 입국후 5년 동안은 Social Security Tax가 면제됩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모두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과되므로, 연방, 주, 지방의 세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합니다.위 2가지 부분에서 문제 없었다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