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019 8:23:43 AM 안녕하세요남편분의 E-2 비자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본인의 워크퍼밋도 유효하지 않으므로, 부모초청으로 신청하셔서 받는 콤보카드로 합법적으로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