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입양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하는데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편지가 날아와서 준비를 하려고하는데 2년동안의 거주확인이 되려고하면 저와 조카의 거주지 뿐 만 아니라 조카의 친부모의 행적을 제시하려고 나와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아이의 친부모는 1년전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부모의 행방은 현재 미국에 들어와 있는 행적까지 준비해야하는지 아님 한국에서 당시 살고았었다는 증거서류만 준비하면 될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이 거절사유가 되어 영주권이 거절되더라도 추후 다른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이것들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이민국에서 나온 필요한 추가서류오는
- “Sufficient evidence of two years of joint residence with primary parental control over the beneficiary” - “sufficient evidence of the identity of the beneficiary” 이렇게 적혀있던데 정확히 어떤서류를 요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자식이 없어서 실제로 입양한겁니다. 그리고.제가 4년동안 함께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동생네가 사정이 있었고, 저도 이조카를 너무 사랑해서 실제로 입양한 건데.. 잘못될까봐. 잠을 못자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2019 8:18:50 AM
안녕하세요
입양한 자녀와 2년간의 거주를 하였고, 진정한 입양임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라고 하는 바로 사료되므로, 본인이 가디언으로 등록되어있는 학교,학원,보험 관련 서류들과, 학교측 지인, 동네 지인 등의 진술서 또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고 복잡하며. 이민국에서 [입양사기]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민국에서 친부모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행적을 제시하라고 보낸 편지같고..
내용중 [아이의 친부모는 1년전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되면 아이의 진부모(동생)와 입양을 한 양부모(언니-질문자)는 허위입양 및 허위서류제출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될 가능성도있고 심하면 추방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즉 친동생이 형제초청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민국이 파악하고 한집?? 에서 언니와 동생식구가 함께 살고 있거나.. 윗집/아랫집??/ 옆집 또는 인근에 각각 살고 있는 경우라면…문제는 아주 심각해 보이고 그렇다면.. 입양사기로 인한 이민국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동생과 언니의 주소를 파악한 결과 [ 친부모와 아이가 함께 살고 있는게 아닌가?를 충분히 의심 ] 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증거서류들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친부모와 애가 함께 살고있다는 것이 주위사람(옆집.앞집.등) 동내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면 [입양사기]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국은 -[입양애가 양부모의 통제아래 2년간 함께 거주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고 -[ 입양아의 신원(친부모와 살면서 양부모와 사는 것처럼) 에 대한 충분(확실)한 증거]를 제시 하라는 내용입니다.
질문자께서 입양이라고 계속 주장 하실려면 1.여러명의 옆집/앞집/집주위 동내 사람들로부터 4년전부터 ~오늘날까지 양부모와 입양자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A4용지에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간단히 적어서] 싸인을 받아야하고
2.학교선생/ 교회 / 어린이집/등으로부터 어린애의 부모가 양부모인 사실을 확인 받아야하고
3.동내 애들 친구들로 부터도 싸인을 받아야하고
4.동내 가게/빵집/음식점/등등 도움아 될만한 곳으로부터도 증명 싸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동생 / 언니 형제가 살고있는 거주지 파악을 모두 알고있는 상태이므로 양부모가 살고있는 주소가 한집이거나? 윗집/아랫집?.또는 옆집이거나 근처 집일 경우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벍혀야하고 친부모의 행적(거주지주소.직장주소.월수입.등] 모든 것을 준비해서 제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주장하는 1.제가 자식이 없어서 실제로 입양한 겁니다. 2.제가 4년동안 함께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3. 저도 이조카를 너무 사랑해서 실제로 입양한 건데…..를 이민국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것이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민국에서 동생/언니가 함께 거주하면서 입양을 주정한다면 믿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입니다.
또한 친부모가 미국 올 때 미국대사관에 제출한 이민서류가 결정적 단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단 한가지라도 거짓.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