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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big**** 공감0
조회2,454 작성일1/29/2019 3:54:1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연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3년전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미국에 들어와 4인 가족 10년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금년 10월 14일에 만료가 됩니다.

1.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는 4월 14일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한지요?
조금 서들러 2월 초에 영주권 연장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2. 현지 주재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2년전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운전업에 종사중입니다.
따라서 W2 대신 1099 Form 으로 년전부터 Tax 보고를 해 왔습니다.
집사람은 가정부부입니다.
이런 신분 변화가 영주권 연장 신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참고로 나이는 각각 만으로 58세 56세 입니다.

3. 당시 같이 영주권을 받았던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중입니다.
W2 를 통한 세금보고를 따로 진행을 해 왔구요.
이번에 같이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5년여전에 DUI 기록이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있을런지요?

현재 On Line 을 통하여 직접 신청해 보려 합니다만,
위의 2가지가 맘에 걸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망설여 지기도 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음을 받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On Line으로 신청해 볼까 하는데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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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0/2019 7:28:38 AM
안녕하세요

1) 6개월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남아있는 기간만큼 재발급 받는 경우도 있으니, 만료되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수입의 변화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 취득후 생긴것이라면, 해당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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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19 6:07:03 AM

[질문내용]
5년여전에 DUI 기록이 있습니다.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있을런지요?
------------------------------------------------------
음주기록. 경찰체포기록만 있어도 추방시키고 있는
이민국의 현 이민법 심사규정으로는 추방사유에 해당 됩니다.

질문자께서 이문제를 더 자세히 알아 보실려면
윌셔 + 킹슬리코너 (북창동 순두부 바로건너편 빌딩)
American Live Scan- 3580 Wilshire Blvd #132, (213) 386-1038........에 가셔서
FBI-범죄기록(백그라운드 첵) 를 신청하면 약 3~4주후에 FBI-기록이 배달될 것입니다.
(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할려면 어차피 자신의 FBI-DUI-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의 DUI-체포기록이 상세히 기록된 FBI-기록을 가지고
이민법 추방전문변호사(213-500-4687)를 찾아 가보세요
그러면
변호사께서 FBI-범죄기록을 살펴본 후.YES or NO...답변을 해 줄 것입니다.

답변일 1/30/2019 7:09:52 PM

• Bingo (Bingo) 님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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