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체후 10년전에 이스타(무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허위 서류작성(불체 사실 숨김)으로 추후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불체후 10년 지난후 불체사실을 통지하고 이스타(무비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그 이스타 비자를 이용하여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결론 이스타 비자를 불체 사실을 숨기고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허위서류 작성으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1/31/2019 10:02:28 AM
달중이님과 전문가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10년이 안 지났는데 이스타를 받았다는게 좀 이상합니다. 만일 달중이님의 답변 3번을 위반하셨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