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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Georgia 아이디k**1021102**** 공감0
조회2,839 작성일1/29/2019 11:34:26 AM
안녕하세요.

저는 9년전에 2년정도 불체를 했습니다.

그후에 한국에 계속 살다가 얼마전 이스타신청하여 미국에 다녀 왔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미국가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1-2년 후에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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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0/2019 7:25:55 AM
안녕하세요

2년동안 불법체류를 하셨었는데, 무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셨었다면, 10년 재입국금지 기간을 지나셨던것인지요?

일반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시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지만, 이전 불법체류기록으로 미국에 입국하시는것이 쉽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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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19 12:27:57 PM
(1) 불체후 10년전에 이스타(무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허위 서류작성(불체 사실 숨김)으로 추후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불체후 10년 지난후 불체사실을 통지하고 이스타(무비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그 이스타 비자를 이용하여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결론 이스타 비자를 불체 사실을 숨기고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허위서류 작성으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답변일 1/31/2019 10:02:28 AM
달중이님과 전문가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10년이 안 지났는데 이스타를 받았다는게 좀 이상합니다. 만일 달중이님의 답변 3번을 위반하셨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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