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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방문이 가능한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d**isoo0**** 공감0
조회1,188 작성일2/2/2012 6:45:55 AM
2006년 한국에서 학생비자(F1)를 받고 유학을 왔습니다
비자가 2012.1월 만료가 되었으나
연장하지 못하고 학교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2012. 5월(방학기간중)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데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B1(관광비자)는 아직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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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2012 7:17:4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6년도에 학생비자 받았을때 상황과 크게 달라진게 없으시다면 학생비자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재정보증인 서류와 미국내에서 학생신분 유지 사실을 증명할수잇는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학생비자 취득이 용이 합니다.

학생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며 비자가 거절되어 관광비자로 입국하게되면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을해야 학업을 계속 할수 있습니다. 서류준비를 잘하셔서 무사히 학생비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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