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6년도에 학생비자 받았을때 상황과 크게 달라진게 없으시다면 학생비자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재정보증인 서류와 미국내에서 학생신분 유지 사실을 증명할수잇는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학생비자 취득이 용이 합니다.
학생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며 비자가 거절되어 관광비자로 입국하게되면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을해야 학업을 계속 할수 있습니다. 서류준비를 잘하셔서 무사히 학생비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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