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하여 18세 미만 자녀들이 시민권자가 되어 미국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민권증서를 신청하지 않아 곧 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바로잡고 싶어서 그럽니다.
1. 가능한지 2.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3.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이름 변경 원하는 부분>
홍수지 Su Zie Hong -> Suzie Hong
과거 한국 정부에서 이름을 띄어서 여권을 발급하여 영주권 등 그렇게 사용하였으나 학교나 실제 생활에 있어 매우 불편하며 본인들인 아이들이 붙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여권에서 발급되는 이름은 붙여서 발급된다는 소식을 영사관에서 들었습니다.
준비 서류나 한국의 주민등록(재적)초본/등본에 Suzie Hong으로 발급받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도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Suzie 으로 번역하여 영사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미국여권에는 Su Zie Hong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미국 이민국에 시민권 증서 신청 시에 Suzie Hong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법정에서 이름 변경하여 시민권증서를 신청해야 하나요? 법정에 신청료가 1인당 168불 x 3명, 시민권 증서 신청료 600불 x 3명이어서 돈을 아끼는 측면에서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서 절차를 밟기 원하여 문의 드립니다.
부모는 시민권 신청시에 미국식으로 변경하였고(한국국적 상실신고 완료) 자녀들은 한국여권, 영주권에 띄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자녀들은 이중국적(미국, 한국)을 한국정부에 신청하여 수락되었습니다.
전문가 님의 답변 주실 것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답변일2/1/2012 7:55:09 AM
시민권 신청시 신청 양식의 name change란에 새로운 이름을 명기하시면 됩니다. 그 이름이 여권, 운전면허증, 영주권에 나온 이름과 다를 경우에는 이민국 직원이 name change form을 작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시민권 증서에 원하시는 이름이 나오고 그 이후 그 새로운 이름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신분증 등은 만기가 되면 차차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시구요.
시민권 인터뷰시 다시 한 번 요청 및 확인을 함으로써 확실히 원하시는 이름으로 시민권 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십시오.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2/1/2012 8:45:28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한 가지 첨부합니다. 일반적인 시민권 신청과 달리 부모의 시민권 취득에 의한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은 이민국 양식 N-600으로 신청을 하며, N-600을 통한 시민권 증서 신청시에는 이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실려면 해당지역 법원에 가서 Petiton for Name Change 신청하시고, 정한 절차를 밟으신 후 판사의 판결문을 받아 이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l**sd**** 님 답변
답변일2/1/2012 1:04:44 PM
허선영 변호사 님, 감사합니다. 이미 시민권 신청을 하여 부모는 시민권 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의해 미국 시민권자들이 된 자녀들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그네스 김 변호사 님, 원하는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없이 법원을 통하여 변경하여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여야 겠네요.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