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남편 사인을 빼먹고 보냈다고 글올린 사람 인데요, 오늘 리젝됐다고 왔는데 그이유가 남편것은 사인을 안했으니 사인을 완벽히해서 fee와 함께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것은 리젝된 이유가 남편것과 같이 보냈기 때문에 같이보낸 서류중 하나가 리젝되면 같이리젝된고하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싶은 것은 저희는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했구요 I-485와 I_765 를 2011년 1월 30일에 접수해서 ead 카드 발급받고 이번3월이 만기일이라 갱신하는건데 fee를 내야하나요 ? 저희 년도에 접수한사람은 fee 를 안내도 된다고 해서 그냥보냈는데 왜 fee를 내라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도 실수해서그런건지 아니면 내야하는지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26/2012 8:42:0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연방이민국은 2007년 8월16일 이후에 I-485신청자들은 EAD 와 여행허가서 신청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갱신 시에도 추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연장해 주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