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가장 최근의 해의 소득이 중요하며, 소득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재정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불체경력은 일반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밀입국과 이민사기 및 특정 범법행위는 별도)
질문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에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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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