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남자 아이 21세입니다. 국적포기를 해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요 영사관을 가서해야 하는지요 군입대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아이는 한국에서 돌지나고 왔습니다. 부모는 모두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한국호적에 출생신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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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 님 답변
답변일1/1/2013 10:55:32 PM
영사관에 가서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역의무는 없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1/1/2013 11:00:08 PM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나, 법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국적법』 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중에서 공포일(2010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아니하고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이 되며, 국적선택명령일로부터 1년 내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국적선택기간 : (1)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 때로부터 2년 내
++만15세 이상인 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신청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사진부착요) ⓑ 시민권사본 1부 ⓒ 시민권 한글번역본 1부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 당사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씩 ⓔ 동일인 증명서 1부(성명, 생년월일, 출생지가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경우) ⓕ 우표 1장 붙인 반송용 봉투
당사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게증명서는 , 한국에서는 동사무소(주민센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어디에서나 편리한 아무 동사무소에서나 발급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직게가족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발급이 제한되고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영사관에서도 발급해주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국적포기는 본인이 직접 영사관에 가셔야 하므로, 가시기 전에 인근 영사관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