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013 3:28:15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50세가 넘은 분 중에서 20년 이상 영주권을 지닌 분, 55세가 넘은 분 중에서 15년 이상 영주권을 지닌 분은 영어테스트가 면제됩니다. 대신 통역자를 대동해서 한글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