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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과 DUI관련돼서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l7**** 공감0
조회1,601 작성일12/31/2012 10:09:44 AM
6년전에 DUI를 받았습니다. 처음받은거고 2013년이면 7년째 돼어가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시민권받는데 문제가있을수있나요? 문제가있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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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013 9:00:20 AM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 비해 귀찮은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판결문, 경찰서 발행의 체포기록, probation office 에서 만들어 주는 letter 입니다.
이렇게 3종의 서류를 시민권 신청서류에 첨부하든지 아니면 인터뷰때 지참하면 됩니다. DUI 때문에 일부러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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