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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서 작성하다 질문드려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R**ot**** 공감0
조회1,922 작성일12/26/2012 11:14:09 AM
서류를 보니 mailing address, home address 쓰게되어있는데 집에서 30분거리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경우 어떻게 주소를 써야하나요?

3년전 AR-11로 지금 사는집 주소를 신고했고 기숙사로 나간후 주소변경 안했는데 했어야하는건가요?

시민권서류 part 6. A에 지난 5년 살은 주소쓸때 맨윗줄이 Current Home Address - Same as Part 4.A에 from ( ) to present를 써야하는데 이걸 집주소를 쓰면 현재 사는곳이 집이 되는건데 어찌해야하나요?
기숙사 주소는 아예 어디에도 쓰질 말아야하는지 아님 지금이라도 AR-11로 주소변경을 하고 mailing address를 기숙사로 써야할까요?

우편물도 지금 집으로 받고있는데 두 주소를 같이 집으로 써도 될지 모르겠네요. 집과 기숙사 거리가 가까워도 zip code로 이민국 local office를 찿아보니 서로 다른곳으로 나오는데 지문찍고 인터뷰하는곳이 집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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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27/2012 11:54:45 AM
주소의 개념은 법률적인 면과 사실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는집 주소에 다른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고,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기숙사에 있어도 주소는 집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주의 학교에 가서 운전면허도 그 주의 것으로 하고 그 주에서 파트타임 등으로 돈을 벌어서 통장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그 쪽의 주소를 적는 것이 맞겠습니다.

복수의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잘못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한 쪽만 적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적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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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7/2012 12:04:41 PM
집에 동생과 어머니가 실고있고 재정적 지원을 받고있으니 두가지 주소를 전부 집으로 쓰고 기숙사 주소는 쓰지않아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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