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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과 메디칼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spar**** 공감0
조회3,014 작성일12/24/2012 9:04:16 AM
안녕 하세요?

현재 18세 영주권자 남자애로 그동안 헬시패밀리 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번 년례 자격 심사시 적은 소득이므로 메디칼로 이관되었다는 것과 함께
BI CARD를 받았고 추가로 Letter가 올거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걱정되어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1.메디칼을 받으면 시민권 받는데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내년초에 시민권 신청계획중에 있습니다)
2.의료보험없이 생활하는게 불안한데 메디칼 의료보험은 몇살까지 가능한지요?
19세다 21세까지다라고들 하는데 어느게 맞는지요?
3.메디칼 의료보험(BICARD)은 받은 후로 1년간 유효한건지요?

걱정을 해소할수 있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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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4/2012 10:50:54 AM
많은 분들이 메디칼을 받으면 시민권 받는데 불이익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시민권 시청시 메디칼 수혜자는 시민권 신청 비용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 수혜 연령은 21세 까지 입니다. 메디칼은 1년 입니다.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길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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