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름을 변경하기를 원하지만 절차를 몰라 차일피일 행동에 옮기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에서 소정양식을 수령하여 본인이 직접 법원에 청원(petition)을 함으로써 법원의 결정(order)을 받으면 이름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법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민사법원의 경우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렇지 않은경우는 1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N-565 라는 이민국 양식을 기재한후 서명하여, 법원결정문, 시민권증서 및 수수료를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름이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국적이 자동 상실되는바, 이러한 국적상실 사실을 사후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 영사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