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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18세 이전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공감0
조회1,273 작성일12/17/2012 8:00:25 PM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난 상태라서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큰애는 20살이라 n400 naturalization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작은아들 아직 16살이라 엄마만 먼저 신청하려 합니다

질문 1. 신청시 우편으로 신청비, 680불 과 영주권 카피와 사진과 함께 신청서를
보내면 되는건가요?

질문 2. 작은 아이는 엄마가 시민권 수령후 다시 n600 form 을 보내서 시민권 증명서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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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0/2020 11:35:00 AM
부모 중 한 분이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18세가 넘었으면 그 자녀는 미국시민권을 부모와 상관없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ASK미국 서보천 TV]
https://youtu.be/8AUn-DUjY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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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12 7:55:40 PM
질문2 는 맞습니다.
질문 1의 경우는 사람마다 보내야할 서류가 천차만별입니다. 우선 요구하는 출생증명서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필요한 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의 웹주소를 왕창 카피하여 들어가세요.
Guide to Naturalization 을 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oid=598da2f39b1ab210VgnVCM100000082ca60aRCRD&vgnextchannel=598da2f39b1ab210VgnVCM100000082ca60aRC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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