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카운티 메디칼 오피스와 사회보장국 시스템에 질문자분이 어머니의 'Authorized Representative' 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1. 널싱홈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 전화를 하여 . . .
자녀가 어머니를 대변하기 위한 구두 승인이 요구되며,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여)
nursing home 에서 MC 171 양식을 사용하여 환자의 입원, 거주자의 입주를 각 정부 기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PSS, Long- Term Care Medi-Cal 오피스 등)에 통보하는데요 . . .
2. 널싱홈 입주(입원)시에 MC 171 양식에 입주자/대리인 또는 자녀/가족이 어머니의 'family member'(responsible party)로서 서명이 요구되며,
사인하신 MC 171 양식의 카피를 지참하여 (자녀의 ID 포함) 널싱홈에서 가까운 사회 보장국을 방문하여 어머니의 거주지 변경 보고(의무)와 Mailing Address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https://fsamich.org/wp-content/uploads/2018/05/Rep_Payee_Application.pdf
representative payee (form SSA -11- BK)
https://www.dhcs.ca.gov/formsandpubs/forms/Forms/MCED/MC_Forms/MC382_0618.pdf
Appointment of Authorized Representative (Forms MC 382)
3. 어머니를 모시고 사회보장국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방법이며,
보통 모든 로컬 사회보장국에 윈도우 마다 전화기가 설치되어 통역 서비스를 언제던지 받을 수 있죠.
참고로,
https://oag.ca.gov/system/files/media/ProbateCodeAdvanceHealthCareDirectiveForm-fillable.pdf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FORM' 작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