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집을 살때의 가격과 숏쎄일에서 팔았을때의 가격의 차액25만1천불이라고 하시는 금액은 세금계산상 아무 영향이 없는 숫자입니다. 즉, 본인의 거주용으로 살던집의 가격상승은 부부당 50만불까지의 이익금은 2년이상살았던집이면 소득세가 면제되고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았다해도 손해금액을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고국 건강 검진 여행 +6
애틀랜타 공항 셔틀 +1
T V 가 열이납니다 +2
Z FOLD 6 +1
한국에 전화를 걸려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