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 Marriage of Lister (1984) 152 Cal.App.3d 415 에 의하면, 결혼도중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한쪽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집문서가 변경된 것에 대하여서도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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