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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24시 휘트니스 센타 횡포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oj**** 공감0
조회2,552 작성일1/14/2013 1:52:45 AM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말씀해주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인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사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휘트니스클럽에서 사인을 하기 전에 그런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 또한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을 고지 하지 않고 그냥 사인만하라고 한것은 분명 의도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은행에 문의 해보니까 휘트니스 클럽에서 그런 횡포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너무 악의적인것이라 생각됩니다.1000불이 넘는 금액을 이대로 도난당해야 한다면 너무 심한것이라 생각됩니다. 소액재판이라도 하고 싶은데 전혀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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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4/2013 2:54:25 AM
재판하는 것은 자유이나, 재판비용이 더 듭니다.
그리고 이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고객에게 알려줄 의무야 당연히 있지요. 사인하기전에 읽어보셨어야지요. 읽지 못하게 막거나 가리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답변일 1/15/2013 8:56:43 AM
부당함을 당했다고 항변하는 것이나 소송 보다는 메니져를 찾아가서 내가 몰라서 일어난 일이다. 나는 다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등록 하고 싶다. 그러나 현재는 그럴 사정이아니다. 그리고 나는 귀사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간직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최대한 예를 갖추어 부드럽게 부탁 해보세요 지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몇번 방문 하셔서 잘 말씀하시면 의외로 해결 될 수있습니다. 저의 경험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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