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건물중에 3층을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대로변에 있는 현관을 폐쇄하고 1층 전체를 임대했습니다 2층과 3층에 렌트해 있는 사람들은 건물 뒷에 있는 파킹장과 연결되어 있는 후문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차 없이 오시는 손님은 대로변으로 출입을 하시는데 건물주 마음대로 현관을 폐쇄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것이 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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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1/11/2013 7:12:15 AM
건물주 마음대로 현관을 폐쇄한 건 아닐 것입니다. 적법하게 시청 빓딩국에서 구조변경 허가를 내고 공사를 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