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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새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091**** 공감0
조회3,297 작성일1/8/2013 12:43:06 PM
저는 LA에서 1년 계약기간을 6개월넘게 살고있는 TENANT입니다
지금까지 계약에 위반되는 일도 한번 안하고 살고있는데 집 주인이 1달전 바뀌면서 새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동안 RENT비도 잘내고 전 주인과 특별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살고있는 집이 마음에 들고 오래살고 싶은데, 이런경우
그냥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이곳은 RENT CONTROL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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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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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8/2013 5:09:40 PM
전주인과의 계약이 유효한 이상 절대 요구못합니다. 만약 계속나가달라고 하면 이사비용과 2-3개월의 렌트비 까지 보상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답변일 1/9/2013 7:23:45 PM
그냥 함부로 내보낼수 없습니다. 만일 리스 기간이 남아 있을경우 남은 리스기간을 보장해 주거나 최소한 60-90일간의 유예기간 즉 사전 노티스를 주어야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일단 LA라면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네트웍크 (213) 738-9050 으로 전화를 하셔서 extension 105번에 한국어로 메세지를 남기신후 도움을 받으시거나 213) 640-3814로 전화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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