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스 계약서에 사전에 리스가 expire 되기전에 노티스를 주는 문제에 대한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기간이 예를들어서 한달이전 이라고 하여도 이미 리스 계약서에 싸인을 하셨고 렌트를 페이하고 계시다면 이계약을 무효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2. 만일 리스 계약서에 싸인을 안하셨다면 month to month 로 계약이 진행이 될수 있지만 이경우 렌트비의 적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더 비싼 렌트비를 내셔야할수 있습니다.
3. 유틸리티의 경우 아파트는 대개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 더 많은 비용 즉 두배 이상의 비용이 나왔다면 이는 한번 질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근 유틸리티 비용이 적지않게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