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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미국세관 Penalty $5,000

지역ETC 아이디z**te**** 공감0
조회9,072 작성일1/5/2013 8:15:38 PM
현재 저는 캐나다 벤쿠버에 거주하고 있으며, 온라인쇼핑을 통해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1월 2일 미국의 USPS를 이용하고자 차량 트렁크에 6개의 물건(주로 travel mug)을 싥고 세관을 통과하려는데, 그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렁크의 물건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전체 물건 금액은 $140 정도 되구요.

그런데 미국세관에서는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 의 Penalty 통지가 날라갈거라는 얘기를 듣고 캐나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한 비지니스이고, 거의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큰 벌금을 통지 받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벌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건지, 현재 제 여건으론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안낼 경우에 캐나다 거주하는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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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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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5/2013 10:11:23 PM
내셔야합니다! 평생따라다닙니다! 미국은 봐주는게없어요 깍는개념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사람들 잘하는 거짓말이나 속이는걸 굉장히싫어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사세요!
답변일 1/6/2013 5:04:14 AM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관신고는 물품가격이 $400 이상일때만 하는 것인데, 6개의 물건 총액 $140불 을 신고 안했다고 $5,000불의 패널티를 낸다고요? 아마 그냥 세관의 공갈일 것이고, 실제 통지는 날라오지 않을것입니다.
$140불 어치야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가져 갈 수도 있고, 세관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일 1/6/2013 5:07:16 AM
만일 $5,000 불 패널티 통지가 온다면, (나라면) 그 세관직원및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직권남용및 정신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습니다.
답변일 1/6/2013 7:50:39 AM
면도기 하나도 140불이 넘는데, 그거 세관 신고안 했다고 페널티라니???
답변일 1/6/2013 10:09:04 AM
여러 조언 감사합니다. 500불 정도면 모르겠는데, 5000불은 넘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군요.
미국세관에서는 어필 할 경우에 조금 깎일 가능성은 있다고 말해주더군요. 초범일 경우 500불까지 깎인 경우도 있구요.
5000불은 마련 할 길도 막막하고 어이가 없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답변일 1/6/2013 3:29:21 PM
무엇이길래....... 무조건 5000불을 벌금으로 매기지는 않습니다. 통관에 꼭 신고해야만 하는 물품이라면 물품/수량에 따라 벌금이 달아집니다. 통지가 오면 일시불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기간에 매월 분활로 나누어 내시면 됩니다. 내지 않으면 페널티가 붙습니다.
답변일 1/6/2013 5:43:45 PM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 패널티 %가 달라집니다. 위에 적으신 금액이 사실이라면 5천 불 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으로 들고 오는 물품은 또 다릅니다.
참고로 미국 거주자는 $800 까지 세금없습니다. 관광객은 $100인가 $150 까지만 됩니다.
미국 거주자라 해도 food들고 오면서 신고하면 괜챦은데 신고하지 않으면 패널티 내야하고요.
답변일 1/6/2013 6:03:19 PM
관광객은 $100인가 $150 까지만 됩니다...라니요?
비행기에서 흰색 세관신고서 작성 안해보셨습니까?
관광객이고, 방문객이고, 학생이고, 비지니스 출장객이고 상관없이, 합계 $400 의 상품이 신고대상입니다.
단, 소지금지품목인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답변일 1/6/2013 6:42:23 PM
아마 제가 국적이 미국이 아닌 아직 한국이라 세금이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 들어올때 물건을 기준보다 초과해서 들여오면 세금 물리는 것 외에 벌금까지는 안물리거든요.
캐나다인들 중에서 미국 세관에 5000불 페널티를 받은 경우들이 있더라구요. 미국민에겐 세금 정도 물리는 것 같구요.
안낼 경우에 과태료가 붙는다면, 정말 이건 미국을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 같군요.
몇백불 정도의 벌금으로도 충분히 계도가 되었을텐데... 오천불은 계도 차원도 아니고......
답변일 1/6/2013 6:43:56 PM
가져갔던 물건은 단지 travel mug 종류였구요.
답변일 1/7/2013 1:43:01 PM
황당하네요. $140에 5천 불이라니요. 경험자가 있다니....... 원만한 타협이 있으시기를........

무슨색 종이인줄은 생각나지 않고요, 여행다니면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다닙니다.
비행기 안에서 작성한 것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www.cbp.gov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웹사이트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봤습니다.

U.S. residents are normally entitled to a duty-free exemption of $800
on items accompanying them.
Visitors (non-U.S. Residents) are normally entitled to an exemption of $100

한국은 관세free $400 까지.

단 특종품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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