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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부부중 한명이 파산했을때...

지역New Hampshire 아이디z**ra989**** 공감0
조회4,162 작성일1/5/2013 9:26:44 AM
카드빚으로 인해 곧 세틀먼트나 파산을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지금은 시민권자 배우자로 곧 영구 영주권도 신청해야 하고 시민권도 신청해야하는 상황이 오는데 파산이나 세틀먼트를 하게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지요?
그리고 배우자중 한명이 공무원입니다.
이럴경우 배우자의 파산이나 세틀먼트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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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2/20/2013 10:52:15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se. ***

돈 때문에 돈다는 말이 있지요. 돈, 돈,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많아서 고민된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만나 본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은 없는데 빚이 많아서 고민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돈은 없는데, 빚이 많은 경우 네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1) 돈을 더 많이 번다 (2) 돈을 더 빌린다 (3) 채무삭감을 신청한다 (4) 파산을 한다.
어찌보면 상당히 간단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선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된다는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돈을 더 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노력해 본 사람들은 잘 알고있지요. 돈을 더 빌리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방법입니다. 돈을 자꾸 빌리다 보니 빚만 늘어나고, 한숨만 늘어 나지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채무삭감인데, 소위 세틀멘트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빚이 많치 않고 가까운 장래에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채무삭감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가 그러하듯이 채무삭감을 신청해야 할 정도면 이미 빚이 상당히 많은 경우이고, 수입도 턱없이 작거나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채무삭감을 해야 한다면, 파산이 더욱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시작을 뜻하니까요.

파산과 신분은 대체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비자나 학생비자등 어느 정도의 자금을 보유해야 하는 신분이 아니라면, 파산과 신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영구영주권 신청 시 또는 시민권 신청 시에 악영향은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비밀을 다루는 요직에 있지 않는 한 역시 파산과 보직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파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밀을 다루는 보직인 경우, 파산을 했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 하고, 상부의 결정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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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5/2013 11:15:21 AM
파산법은 연방법이지만, exemption을 관장하는것은 주법에 의해 결정되는 조금은 특이한 법입니다. 많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채무변제 프로그램등도 현재 많이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지만, consolidation이 되지 않고 콜렉션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모든 시간과 비용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파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대비하고 재판 기록없이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뎃 페이먼트 플랜 (챕터13) 혹은 완전파산보호 (챕터7)를 취하여야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상담을 한 후 결정 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위의 질문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자면, 영주권/시민권 등을 신청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신분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 포지션에 관련된 임플로이먼트 계약서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파산보호법은 민사입니다. 형사문제가 아니므로 범죄자처럼 다뤄져서는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파산선고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서서 저 역시도 미디어나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알려드리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 4월 뉴햄프셔 한인회에서 동포들께 법률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 (2012년)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처음 소개되었었는데, 호응에 힘입어 올 해에 두번째로 회를 거듭나서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채무와 관련한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뎃 페이먼트 플랜/파산, 계약법 등으로 순서를 진행했으며, 사례를 들어가며 참석하신 모든분들과 인터액티브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애초 예상했던 2시간을 훌쩍 넘어 3시간이었는지 4시간이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보람있게 마쳤습니다.

올해에도 맨체스터에서 할 것이므로, 관련한 문의는 뉴햄프셔 한인회장 (박선우)님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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