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Petty Theft 가 추방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듯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이 아닌 영주권 갱신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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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