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10/2011 10:07:13 AM 그런 법 없습니다. 대신 4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캘리포니아주법에서는 파트타임과 풀타임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상관없이 같은 노동법이 적용됩니다.